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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돌봄 인력난 심각…외국인 노동자 도입·비용부담 낮춰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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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하고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법을 우회하거나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5일 'BOK 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은 노동의 미스 매치가 매우 심각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돌봄서비스업 인력난 심각…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적어

한은은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면서 공급은 제한되는 탓이다. 2042년에는 부족한 돌봄서비스 인력이 100만 명을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육아 서비스 수요도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돌봄서비스업의 비용 부담도 지적했다.

지난해 간병비와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급등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2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까지 올랐다. 고령 가구 평균 소득보다도 70% 높은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3대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인 264만원에 달한다.

한은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요양원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비용 상승이 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며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으로 극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비용 부담으로 재가 요양보다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육아 수요가 많은 20~30대 여성은 월 평균 임금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한다"라며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간병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약하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것"이라며 "손실 규모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진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외국인 노동자 적극 활용하고 임금은 최저보다 낮춰야

한은은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비용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뒤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

구체적 방안으로는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거는 사용자 조합이 공동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돌봄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한은은 "취업비자 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 돌봄서비스 알선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라며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 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근로를 위한 외국인의 일시 체류 허용을 의미하며 영구 거주 허용을 의미하는 이민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ILO 국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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