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복현 "비트코인 현물 ETF, 하반기 공론화 가능"

24.03.05.
읽는시간 0

발언하는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올 하반기쯤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뒤에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하반기 지나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가) 공론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가격 조작, 빼돌리기, 해킹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를 마련해 신뢰가 쌓인다면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하반기쯤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Bitcoin Trust' ETF(티커 IBIT) 등 11개의 상품이 승인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SEC의 승인 소식에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막아왔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를 금지했다. 가상자산 투자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이 원장 역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업계나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자산적 지위에 대한 정의 역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및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가격, 이자율 등이 산출되거나 평가가 가능한 것 역시 기초자산 정의에 포함돼 있어 자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업계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어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뭐가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