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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 연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계열사 일괄검사도"(종합)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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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선스 활용 위법행위 단속"

정기검사 2회로 줄이고 중대·긴급사건에 역량 집중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연계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 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계열사 간 공동투자,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의심될 땐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일괄 검사에 돌입한다.

증권사가 자금을 활용해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인하우스 헤지펀드 불건전 영업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운용사가 판매사 지시로 운용하는 'OEM 펀드'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만큼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부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증권사가 금융사고를 적시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게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인 '금융범죄 고발기준'을 개선해 관리체계를 손본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사회와 감사위원화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고객 이익이나 회사 이익을 가로채 개인이익을 취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 만큼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효율화를 위해 정기검사 횟수는 축소한다.

지난해 정기검사는 증권사 2곳,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검사 대상을 증권사 2곳으로 축소했다. (2월29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금감원, NH투자증권·교보증권 정기검사…리스크 관리 점검' 기사 참고)

정기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횡령 및 배임, 직무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점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잔여 준공기한 1년 미만이거나 건전성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점검에 나서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살펴본다.

불법 리딩방을 뿌리뽑기 위해 일제점검과 암행점검에 나서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손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해 건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사별 유동성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해외 부동산펀드 리스크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모니터링하고 개방형 펀드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PF 수수료·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난해 시행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증권사가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고위험 투자 등을 무리하게 권유하진 않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적시퇴출을 위해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투자자가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1년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자산 공정가치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서 구체적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를 위해 운용의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상장지수펀드(ETF)의 제조(운용사)·LP(증권사)·상장(거래소)·투자(투자자) 관점에서 심층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거래소 등에 분산된 각종 펀드의 정보를 모은 펀드정보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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