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새마을금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과 200억원 이상 부동산 공동대출을 취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연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대체투자 부문도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5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 계획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 공동대출의 경우도 70억원 이상이라면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강화된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면서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가 대손충당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작년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로,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대체투자에 대한 셀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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