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정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또 가입자들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과 창업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더 많은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7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8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 납입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을 연계해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하고, 이후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자에게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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