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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출산 후 2년내 출산지원금 받으면 전액 비과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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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민의례

(광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출산장려금 기업 인건비로 간주 세부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자녀 출산 후 2년 내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근로자의 경우 자기 근로소득에 (출산지원금이) 합산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하게 돼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이지만 대통령께서 청년지원은 투자다, 아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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