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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출산지원금 1억 받아도 세금 '제로'…전액 비과세(종합)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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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민의례

(광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출산지원금 기업 인건비로 간주 세부담↓

사주일가는 혜택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자녀 출산 후 2년 내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근로자의 경우 자기 근로소득에 (출산지원금이) 합산되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되며, 기업 사주 일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수관계자는 제외할 것"이라며 "형제, 자매, 조카, 사촌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은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되, 올해만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혜택 대상에 올렸다.

기업이 연봉 5천만원의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약 2천5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봉 5천만원인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약 250만원 수준으로, 이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까지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약 2천7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비과세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세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직원의 자녀에게 바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한다.

부영그룹의 경우 출산 직원의 자녀에게 1억원씩 줬는데, 반납을 받은 후 다시 직원에게 지급해야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정훈 실장은 "자녀 통장에 남겨 놓고 싶다고 희망하는 직원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업도 인건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하게 돼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이지만 대통령께서 청년지원은 투자다, 아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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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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