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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상환 계좌에서 공사비 지급한 증권사…대주단과 갈등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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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리은행과 금융 대주단, 시공사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PF 사업장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맡은 부국증권이 PF 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시공사에 공사비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계약상 상환 순위에 맞지 않는 지급으로 PF 업계에선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동 일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PF 사업장에서 금융 대주단과 대리은행, 신탁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5, 6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다. 시행사는 하이앤드파트너스, 시공사는 요진건설이다.

지난 2021년 시행사 하이앤드파트너스는 오피스텔 공사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캐피탈사 등 6개 금융회사로부터 총 890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공사를 끝마치고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을 통해 6개 금융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사업장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맡은 부국증권이 대출상환적립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가면서 발생했다. 부국증권은 이 자금을 시공사 요진건설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액 890억원 중 선순위 금융회사인 캐피탈사와 은행, 증권사는 600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570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나머지 290억원을 상환받아야 하는 트랜치 B와 트랜치 C 금융회사는 아직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다. 트랜치 B에 자금을 댄 신영증권(100억원), 오릭스캐피탈(50억원), DGB캐피탈(50억원)과 트랜치 C의 한국투자캐피탈(90억원)이다.

업계에선 자금 관리 등을 대행하는 부국증권이 대주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출상환계좌에서 돈을 빼간 것이 계약상 내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PF 업계 관계자는 "분양대금을 통해 선순위부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야 했다"며 "부국증권이 대출상환 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선순위 일부와 중후순위 대주들은 원리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국증권 측은 대주단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오는 3월 말 담보 대출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 건에 대해선 대주의 동의를 구했지만,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촉박해서 벌어진 문제다"며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대주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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