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헝다, 외화채무 재편 좌절에 美 파산법 신청 철회

24.03.25.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미국 연방 파산법 15조 신청을 철회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홍콩에서 법적정리 절차가 시작돼 헝다가 미국 파산법 신청으로 목표하고 있었던 외화표시 채무 재편이 사실상 좌절됐기 때문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헝다는 22일자로 미국 법원에 신청을 취하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헝다는 작년 8월17일에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했었다.

이 조항은 외국 국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에 의한 소송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당시 헝다는 외화표시 채무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 재판소에 채무 재편안을 인정받아 이후 소송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이 올해 1월29일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목표하던 채무 재편안 추진이 어려워졌다.

헝다 측은 "필요시 혹은 적절한 경우에 재차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hmoon@yna.co.kr

문정현

문정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