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1일 공개한 총선 공약에서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표준 유아 교육·보육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3월 기준 5세 아동의 표준유아 교육비는 55만7천원, 4~5세 아동의 표준보육비는 52만2천원이다.
국민의힘은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유아 간 발생하는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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