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5곳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영업정지 등의 철퇴를 내렸다.
금감원은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들여다봤다.
최근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집중점검 대상은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 5곳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규 사항은 총 10건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정지 2건과 과태료 8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방식의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A 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B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고자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하기도 했다.
대부광고를 게재하며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는 곳도 다수였다.
또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고객 안전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 자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 해당 대부중개업자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더불어 내부 전산시스템을 외부 영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자들에겐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은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등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 지자체와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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