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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도 면제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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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대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주기적으로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내외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논의됐다.

우선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강도 높은 회계 개혁 필요성이 커지며 마련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 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 과정에서 가점요소로 반영, 향후 감리결과를 조치할 때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밖에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한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된다.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 코스닥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중으로 지정면제 평가·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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