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기준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앞으로 장기 무사고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에 3년 이상 공백이 있더라도 해당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해 할인ㆍ할증 등급을 재조정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왔다. 장기 무사고 경력과 같은 개인의 사고위험도를 합리적으로 보험료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등급~29등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해 적용할 방침이다. 무사고 기간이 비교적 짧은 12등급~14등급 대상자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렇게 할인 등급이 적용될 경우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저 11만6천원에서 최대 48만1천원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사고 경력이 많은 고위험 운전자(1등급~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니라 8등급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등급~10등급 대상자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등급과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당국은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요율 인정 대상에 포함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개인의 사고위험도나 운전 경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등 보험료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gpark@yna.co.kr
박형규
hg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