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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조달특례에 성과관리체계 도입"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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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공조달종합계획 수립…공급망 유지 등 공공조달 책무 구체화"

비상경제장관회의, 인사말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8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다"며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조달 시장 참여 기업도 57만개로 대폭 증가했다"며 "조달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달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조달특례 중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 간 중복 부분을 해소하는 등 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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