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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일부터 2조 규모 건설사 보유 토지매입 개시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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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선제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LH는 이번 토지매입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3일 설명했다.

매입방식에 따라 토지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등 2조 원 규모로 이번에 실시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한다. 사업자가 LH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LH는 확약할 당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천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기준가격은 공급시행자의 공급가격 혹은 개별공시지가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은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원금은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금리는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받는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확약) 절차

[출처: LH]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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