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넷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리종합금융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종금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폐지를 결의했다.
이후 올해 1분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무의 폐지 신고처리를 진행하고, 사업 중단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2016년 9월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했지만, 투입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1월 도입됐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는 차이가 있다.
종전까지는 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됐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졌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주식이나 채권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어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2016년 1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전문 업체가 중개업자로 나섰지만 이후 중소형 증권사들이 속속 가세했다.
우리종금도 같은 해 9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모집 한도가 30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개별 펀딩에 대한 광고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투자자는 물론 기업들로부터도 외면받으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초기 투자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66억9천721만원으로 크라우드펀딩이 가장 활성화됐던 2019년의 390억1천214만원의 절반 이하였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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