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상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불투명함은 물론, 전 과정인 유의종목 지정도 과정 설명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보호 목적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이 마련되고 있지만, 상폐 기준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빈번해지는 코인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과정 알지 못해"
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2023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거래지원과 종료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신규 거래 지원된 코인의 수는 169건으로 재작년 하반기 대비 95건(128%) 늘어났다.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역시 동기간 37건(47%) 늘었다. 상장 폐지된 코인이 많아졌다는 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는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순간,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져 코인 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되곤 했다. 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시세 급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유의종목 지정에 대한 과정이다. 통상 거래소가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때 유통량 변화 포착 등 그 사유를 함께 밝힌다.
다만 이유가 포괄적으로 공개돼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고,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코인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다볼 네트워크(IDV) 사례와 비슷하다.
IDV는 주요 사업 및 서비스 공백, 로드맵 미이행 등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 지정을 받았다. 재단 측은 이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나, 소통 과정과 이유가 자세히 나오진 않았다. 재단과 홀더 모두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한 토큰 홀더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자산가치가 50% 이상 증발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면서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모른 채 유의종목으로 지정받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대응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회원사 간 협의에 결정되는 터라 고지 방식 등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여부는 회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면서 "공동 대응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그 결과를 (닥사도) 나중에 공지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 제공 논의 '전무'…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꼽혀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 기준의 부재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코인 거래지원 및 종료는 거래소 고유 권한 중 하나다. 닥사가 작년 3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상황에서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기준까지 불투명해, 외부에서 거래소 규정과 거래지원 결정을 두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지원 심사부터 상장 관련 내부 통제 방안과 정보 제공 범위 등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통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 제공 등의 방안은 소외된 측면이 있어, 어디까지를 알려야 할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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