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도 가능해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은행들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금공의 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의 장기모기지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금공이 지원해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나카드의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다.
또 발행권면 충전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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