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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목한 포스코인터…배당절차 개선 어떻기에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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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배당절차 개선 우수 기업으로 손꼽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앞서 발표한 배당제도 개선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두고 시장은 물론 관련 업계 안팎에서 그 변화를 주목하는 모양새다.

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ㆍ배당 부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기업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유일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 1월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 자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사이에 자체적으로 어떤 순위를 매겨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초청한 것은 아니고 상장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았다"며 "앞으로 밸류업 전반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표창 등을 통해 우수 기업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작년 초부터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참여를 촉구해왔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미리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후, 실제 취지에 맞는 배당기준일 설정과 배당액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금융당국의 이러한 취지에 맞춰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 109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작년 2월 22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정관 변경을 예고했다. '매 결산기 말일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제41조3항이 개정 대상이었다.

해당 조항은 같은 해 3월 2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당국 방침에 따라 배당기준일 결정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 것이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1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현금·현물배당 대상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3월 31일로 결정했다.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가 3월 25일 소집됐으므로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과 같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시점 이후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올해 1월 25일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1주당 배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액 결정에 대한 당시 이사회 결의 결과가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겐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약 2달 언저리의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배당절차 선진화 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1월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배주주 연결순이익의 25% 수준을 주주에 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창사 이래 첫 중기적 관점의 주주환원 정책이었다. 특히 중간배당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을 두고 시장은 크게 환호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주주 이익 증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배당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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