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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해외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공정위 '경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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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028050]가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E&A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성E&A는 지난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Abu Dhabi Oil Refining Company)로부터 5천266억원 규모 폐열회수처리시설(Waste Heat Recovery Project) 공사를 수주해 한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현장에서의 하도급 거래는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돼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은 하청업체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해 삼성E&A의 부당특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이 UAE였지만 삼성E&A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가 외국 기업이어서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됐다"면서 "부당특약에 따라 실제 하도급업체에 손해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8년 계약 당시 금지된 부당 특약을 넣은 자체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러한 특약이 신고인에게 한정된 점을 고려해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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