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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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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인 2천2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올려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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