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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48만명이다.
이들에겐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7일 앞당겨 다음 달 3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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