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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현대리바트 등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과징금 총 931억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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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샘, 현대리바트 등 31개 가구업체가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받았다.

빌트인 가구 구매입찰에서의 첫 제재다.

특판가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빌트인 특판가구는 국내 건설사들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31개 가구업체는 2012년부터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입찰에서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제비뽑기로 만든 낙찰순번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후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또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생긴 매출액은 1조9천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용면적 84㎡ 기준 특판가구 원가가 500만원 정도인데 가구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원가 대비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해선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 국장은 "공정위와 검찰의 인지시점은 비슷한데 공정위의 행정제재의 경우 들러리업체, 입찰 참여자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자 했고 공정위 판결은 검찰 기소와 달리 1심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중·대형 건설사 발주 입찰만 우선 조사했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은 추가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전국적으로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제재해 가구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식주 등 민생 관련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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