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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데이터 공유하는 EU 데이터법…보험 혜택 등 국내 논의 필요"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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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에서 공식 발효된 'EU 데이터 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면 유럽의 보험사들이 제조사가 독점해 온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차량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EU에서 데이터 공정 접근 및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 법이 발효돼 오는 2025년 9월 의무 시행된다고 전했다.

EU 데이터 법은 데이터 보유자, 이용자 등 각 주체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에 제조사가 독점한 차량 데이터가 보험회사와 수리 및 정비업체 등에 공유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 비용 절감, 맞춤 보험료 책정, 신상품 개발 등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혜택을 증진할 수도 있다.

또 운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피드백 등을 제공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사고 정보가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도 위험 이해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과 요율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데이터 공유는 보험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혜택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차량 데이터 공유 관련 법·제도 제정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검토를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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