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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STO 시장 활성화…'총선' 후 법안 통과가 관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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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올해부터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며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인 만큼 총선 이후 개정안 통과로 시장 활성화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증권사 등 주요 STO 관련 업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이 완료되길 고대하고 있다.

◇총선 후 STO 법안 처리 기대

금융당국은 지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개장 준비에 돌입했지만, 개정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오는 10일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오는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이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자동 폐기 후에는 이번 총선으로 새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서 다시 법률이 발의돼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된다.

여야 모두 STO 발행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극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증권토큰(STO)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협의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업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도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 박스 제도에도 한계 뚜렷

일부 사업자가 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열매컴퍼니에서 실권이 발생했다.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2년 작)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1만2천320주(12억3천200만원) 모집에 9천54주만 청약해 청약률이 73%에 그쳤다.

현재 10여 개 민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각종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 큰 관심을 끌 만한 히트 상품 출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새로운 기초자산의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미술품의 경우 수익증권별 공모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성이 활발하지 않아 아직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부족하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고 이달 중 실제 거래가 가능할 시스템 구성은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신종증권 장내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그중에서 큰 거래 수요가 생기면 거래소에 상장할 게 될 것"이라며 "장내시장의 개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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