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한 관심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해외에 진출한 일부 은행의 현지법인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프로그램 미흡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에 대한 고도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외 불법 범죄자금 세탁 행위와 국내 불법 재산의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추세다.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고객확인 등의 보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재를 받는 금융사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출간한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는 금융사들이 놓치기 쉬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담았다.
이 교수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등을 모두 반영했다.
또한, 미국의 규제 감독을 연방정부와 뉴욕주로 구분해 규제기관과 규제 체계의 주요 내용을 담아 국내 금융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많이 다뤄지는 점을 고려해 유권 해석을 포함했고, 감독 규정상의 서식도 부록에 반영했다.
내부통제 고도화 시기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영사, 542쪽.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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