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대출 심사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이 설정해 한도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사고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각각 111억원, 272억원 규모로 총 2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됐다.
특정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동탄의 한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6천501만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해당 직원들을 인사조치 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 같은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양지역 한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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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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