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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에 영업비밀인 판매가 정보 요구…공정위 제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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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디지털플라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되도록 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 등급 평가,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이 기준을 공급금액으로 대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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