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 '니로' 하이브리드(HEV) 차량 화재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던 기아가 최근 소비자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는 현지 유명 로펌인 '렌즈 로이어스'와 '피건스콧'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기아 측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비자 집단은 니로 HEV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개인 및 법인 등을 아우른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소 1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7월께 화재 문제가 생긴 기아 니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2017~2022년형 니로 하이브리드와 2018~2022년형 니로 PHEV로, 처음 화재가 발생한 뒤 12만1천여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밝혀진 화재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체가 유압식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HCA) 내부 인쇄 회로 기판(PCB)을 오염시키는 결함 등이다. HCA는 엔진과 모터 구동 모드를 바꿀 때, 엔진의 동력 전달을 제어하는 장치다. PCB가 오염될 경우, 회로의 절연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까지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을 시작했지만,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역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단순한 제품 보상뿐만 아니라 현대차·기아의 위법 행위까지 확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총 120장에 육박하는 방대한 소장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총 14가지 이유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현대차·기아의 위법 행위는 ▲ 소비자 법적 구제 수단 ▲ 불공정 경쟁법 ▲ 허위 광고 ▲ 묵시적·명시적 보증 ▲ 제조물 책임 등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현대와 기아차의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ECA)는 상호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며 "니로 리콜이라는 '해결책'은 한계가 있고, 원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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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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