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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시공사 부실' PF사업장 대출한도 늘린다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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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주금공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는 물론 시공사를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보증은 대출금 상환 유예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주금공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도 제공한다.

주금공은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총 사업비의 70~90%였지만, 이를 최대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 지원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불확실성'도 완화한다.

주금공은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시공사 리스크가 사업장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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