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청 요건을 완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거주요건을 폐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요건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겠다고 공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이전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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