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공공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용 84㎡ 기준 주택 건설비용이 130만 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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