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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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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란 비금전 기반 재산을 타인에게 운용을 맡겨 그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과거에는 펀드 등 금전 재산에 대한 신탁수익증권만을 법으로 인정해왔지만, 부동산과 음원 등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종류가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과 음원 등 기존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새롭게 언급되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항공기와 선박 등이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기초자산 가치평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 형태만 바꿔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기초자산이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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