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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갑질한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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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한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퍼시스

[촬영 안 철 수]

에넥스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가구업체의 대리점법 위반 첫 제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한 3대 가구업체 한샘, 퍼시스, 에넥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업체에 대리점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주기로 한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고 대리점이 결제일 이후에 대금을 완납해도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이 총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천303만2천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물품 대금을 내는 것과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가구업체들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판매가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천85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요구한 한샘의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판매목표를 강제한 에넥스 행위도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에서의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구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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