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는 차별성 있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 중 하나로,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단의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번 지정이 된 후 1회 연장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사례로는, 하나카드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이 있다.
현행 규정상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높인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는 이달 3일 기준 총 305건에 달한다. (투자금융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