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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위반 10영업일 내 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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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10영업일 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이 짧은 공시항목에는 영업일 개념이 도입돼 공시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신속 자진시정한 경우 과태료 면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했다가 10영업일 내에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인 경우 10영업일 내에 시정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면서 시행령과 고시에서도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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