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 이후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그간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경쟁력을 잃어온 카드사들은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원가·적정수익에 기반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과 간편결제사들간 수수료율 차이는 1%포인트(p) 안팎이다.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으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50~1.50% 수준인 데 반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지마켓 등의 수수료율은 0.83~2.50%에 달한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나 지마켓, 쿠팡페이 등의 경우 중소소상공인에 등급에 따라 2%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카카오페이·G마켓·11번가·우아한형제들·NHN페이코·SSG닷컴·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는 전체 간편결제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곳들이다.
통상 간편결제 수수료는 주로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된다. 기타수수료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오픈마켓 입점,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3월 결제수수료율 공시 의무가 도입될 당시에서 기타 수수료 결제 항목은 원가공개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 수수료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공시 없이는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됐는지, 다른 업체는 얼마를 부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카드사의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과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이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중소가맹점 입장에선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 중에서도 선발과 후발주자 간 간극이 꽤 크다"며 "하지만 영세·중소기업을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결제 원천사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2% 가까운 수수료가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간편결제사 수수료율의 경우 구조상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게 주는 수수료가 절반 이상이라는 게 핀테크 업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를 향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차례 결제수수료율 공시 의무를 도입하며 시장 정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다"며 "단순히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간편결제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한 수수료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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