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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내일 중징계 확정…영업정지 유력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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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전환 논의는 별도 진행으로 가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불법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해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안건소위원회에서 대구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이번 정례회의에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소위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일단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한 만큼 관련 제재 수위도 내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3개월'은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다.

금융사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금융사는 최소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약이 생긴다.

대구은행 또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경계감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 또한 기존 제재 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고객들의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수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함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됐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관련 안건은 일단 이번 정례회의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관련 제재 수위를 우선 확정하는 것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심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체로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징계 수의를 확정한 뒤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관련한 항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금융사고가 대주주 요건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hjlee@yna.co.kr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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