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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CCO 간담회…"분쟁 절차 개선해 소비자 권익 제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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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분쟁 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 분쟁을 유형별로 정립해 공정한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16일 보험업권 CCO(최고고객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분쟁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은 기존 선입선출 원칙만을 적용하는 방식보다 신속한 민원 관리가 가능하다. 쟁점 중심으로 민원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보유 분쟁 건을 상당 부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유형별 집중 처리 체계 세부 내용과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 협조를 촉구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형별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한 분쟁 처리 절차를 강조했다. 분쟁 조정에 있어 중요사항을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약관 취지를 왜곡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 문언을 초과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례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도 간담회를 통해 공유됐다.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제안하며 업계 전반에 장려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절차를 피보험자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생략하는 '주치의 소견 책임 심사제'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력해 보험 분쟁을 감축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분쟁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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