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법인 최고경영자(CEO)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해당 명목의 금전을 CEO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조항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설계사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 법인 컨설팅 무료 제공을 명목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컨설팅 전문 업체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약속한 컨설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취지의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상품은 해지 시점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 상품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해약환급금 수령 시에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절세 전략 차원의 보험 가입 또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나 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촬영 이충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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