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는 외환시장 내 이상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기구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산하에 설치한다.
외시협은 지난 4일 올해 1차 총회를 열고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운영위 15개 사에 중국공상은행(ICBC), 부산은행, 하나증권, 털릿프리본, 한국거래소를 더해 총 20개 기관이 자율준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외시협은 거래 행위가 최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시장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두고 있다.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준수위원회'를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기 중 1회 회의를 개최해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선별해 자율 심의하거나 당국에 의견 개진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 다만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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