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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154건…국토부 수사 의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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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삼성물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 그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했으나 자신만 서울의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후 화성에서 수도권 거주자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는 대표적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154건의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 청약 발생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위장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 등 총 154건이다.

위장전입은 지역 거주자 및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을 위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경우이며, 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노리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 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등의 불법 공급도 확인됐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 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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