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개설 연루 직원 177명 감봉·견책·주의
대구銀 "책임감 제고…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불법계좌 개설로 내부통제 헛점을 드러냈던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불법계좌 개설에 연루됐던 직원 177명에겐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고객의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29개 영업점에서는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실지명의 확인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또한 중징계가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금융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도 향후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관련한 항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금융사고는 대주주 요건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jwon@yna.co.kr
정원
jw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