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SGI서울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앞으로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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