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만9천738주 부여…7년 뒤 실제 소유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000880] 부사장이 처음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받았다.
기존 유통 계열사 외에 올 초부터 ㈜한화에도 적을 두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사장은 현재 ㈜한화에서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화그룹은 당초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계열사에만 RSU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월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출처:한화로보틱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이달 1일 ㈜한화와 RSU 1만9천738주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식을 김 부사장이 실제 소유하게 되는 날은 7년 뒤인 2031년이다. 그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역시 이번에 추가로 RSU 11만9천746주를 부여받았다. 김승모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는 3만359주, 양기원 글로벌·모멘텀부문 대표이사(부사장)는 2만1천7주를 받았다. 세 사람은 10년 뒤 해당 RSU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 주요 경영진 및 임원 중 RSU를 보유한 사람은 네명이 됐다. ▲김 부회장 38만5천496주 ▲김 부사장 1만9천738주 ▲김 사장 10만8천502주 ▲양 부사장 4만422주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0년 국내 주요 그룹 최초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이 장기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일종의 주식 기반 성과보상 제도로, 무상으로 주식(자사주)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 재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귀속되도록 설계됐다는 특징이 있다.
RSU를 지급받더라도 당장은 실제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화의 경우 기간을 5~10년으로 정했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절반은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부 주식으로만 지급하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이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고 도입 의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엔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급 임원에게만 지급했지만, 이때부턴 팀장급 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넣었다. 다만 임원과 달리 팀장급은 RSU와 현금 성과급 중 선택할 수 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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