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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금융 당국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음 달까지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랙록·피델리티를 비롯해 최소 10개 업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SEC는 계류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건 가운데 첫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건들에 대해 오는 5월 2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직 승인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가 5월에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EC 공식 문건에 따르면 SEC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및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이다.
SEC는 'ETF가 보유한 기초 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규칙 변경안을 적절히 제출했는지, '스테이킹 검증 방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전문가들도 이더리움의 미국 상장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혜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 승인될 확률을 18%로 낮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승인한 운용사에 신청서 관련 피드백을 주고 이를 반영해 신청서를 수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SEC 규정상, ETF 상장 전에 S-1(증권신고서)과 19b-4(거래규칙변경신고서)가 모두 승인돼야 한다.
이들 신청서는 SEC가 운용사에 신고서 관련 피드백을 주고, 운용사는 이를 수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최근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승인 당시와는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S-1 수정 횟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본인이 가진 디지털 자산을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거래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추가로 디지털자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
SEC는 이러한 이더리움의 특성인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SEC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겐슬러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이더리움은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전일보다 2.81% 하락한 449만2천993원에 거래되고 있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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