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P2P 개인투자자도 SOC사업에 3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해진다

24.04.1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개인투자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온투업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3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규제를 개선해 SOC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공시 기간도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늦어져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자기계산 연계투자의 자기자본 산정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통일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의 법령상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이현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