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신속 정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신용공여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이 되고 있는 10조원대 토지담보대출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토담대가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저축은행에 발급했다.
저축은행은 그간 토담대 실행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에 저축은행 토담대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 신속한 정리를 위해 PF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토담대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낙찰자에 새로운 대출(경락잔금대출)을 내 줄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20% 수준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꼐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도 완화해 재구조화도 용이하게 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시행사가 자기자본의 20%를 투입할 수 있는 곳만 사업장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담대는 시행사 자본 규제가 없었고, 토담대 자체가 담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공매 낙찰 차주에 대해서는 10%까지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곳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시행사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아울러 토담대 차주가 한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공여 한도 의무를 비조치함으로써 더 나은 시행사가 사업장을 재구조화할 기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이달 초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해 PF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PF 대출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 부실 PF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및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입찰 가격을 고려해 적정 공매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담대를 PF로 전환해서 취급하도록 한 만큼 관련 신용공여 한도나 시행사 자본규제가 얽혀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라며 "경·공매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인 만큼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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