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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조' HMM, 1천억 영구CB 중도상환 나서지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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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 상환 예정

산은·해진공 주식 전환 가능성 '무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HMM[011200]이 또 한 번 영구 전환사채(CB) 중도 상환에 나선다. 작년 10월 1조원 규모의 영구 CB와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을 시도한 지 6개월 여만이다.

다만 이번에도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식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두 기관은 HMM이 상환을 시도할 때마다 배임 등을 이유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MM은 22일 '제19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에 대해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 5월24일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한 30년 만기(영구채) 채권이다. 표면 이자율(1~5년)은 연 3%지만 6년째부터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향후 1년 동안은 지금의 두배인 6%고, 이후부터는 매년 0.25%가 추가돼 누적 이율이 최대 10%까지 뛸 수 있는 조건이다.

HMM은 이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1천억원 전액에 대한 중도 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HMM은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3조773억원이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기타유동금융자산이 8조5천39억원이다.

현금을 12조원 가까이 쌓아놓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비싼 이자 비용을 감당하며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다만 HMM이 갚고 싶다고 갚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날까지 채권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상환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산은과 해진공이 이번에도 전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HMM의 중도 상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도 1조원 규모의 영구채 상환을 추진했으나 채권단의 벽에 막혀 주식 전환을 막을 수 없었다.

앞서 김경배 HMM 대표이사(사장)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가 영구채 중도 상환을 요구하자 "주식 전환은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회사 경영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채권 외에도 HMM이 발행한 영구채는 1조5천800억원어치가 남아있다. 오는 6월(2천억원)과 10월(6천600억원), 내년 4월(7천200억원) 각각 스텝업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때 HMM은 다시 상환을 시도할 수 있다.

HMM의 '무거운' 영구채는 매각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도 손꼽힌다. 산은과 해진공의 주식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어 원매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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