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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검사인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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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다.

첨예한 표 대결이 벌어지는 경우 표결과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또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 주주의 지분율을 더해 1%를 넘기는 경우에도 자격이 있다.

회사와 소액주주가 충돌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주로 법조인으로 구성된 검사인 풀(pool)에서 검사인을 지정한다.

지난달 회사와 주주제안자 사이에 표 대결이 벌어진 금호석유화학과 JB금융지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등에서 검사인이 선임됐다.

검사인은 주주총회 종료 후 수일 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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